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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중 시청자가 제보…여성BJ 치마 속 불법촬영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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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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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를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BJ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낮 12시께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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