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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문, 위반 정도 경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론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마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 행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절차상 조 전 장관이 기간 내 직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징계 없이 조사가 마무리된다.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사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사진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연진위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곽상도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에게도 전달됐다.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논문들에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 단체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이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차례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친 뒤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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