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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4년간 20명에게 피해호소…서울시는 묵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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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4년여동안 20여명의 관계자에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접수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고 부장검사와 약속을 잡았다”며 “해당 부장검사로부터 ‘일정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인과 상의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반응이 어땠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지.
김재련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월 7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였다.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려 면담 요청을 했다. 피해자와 상의를 한 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엔 면담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다. 다음날(8일) 오후 3시에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8일 오후 2시 피해자와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피해자가 수차례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 얼마나 자세히 말했나.
김 변호사: 4년 동안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이들은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
법원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입장은.
김 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처음 피해자와 상담하고, 7월 8일에 고소를 하고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 나갔던 건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고 싶어서였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
방조범에 대한 수사 관련한 입장은.
김 변호사: 형사 고소는 불법행위 한 사람이 기소되면 처벌할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못 한다는 의미다.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문에서 알 수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와 함께 의논했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발언하는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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