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서울시청 압수수색 기각은 공방할 권리 박탈…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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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청 등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2차 기자회견에서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의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서 이동을 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등 4년 동안 20명에 달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면담을 요청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 후 면담 신청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면담 검토를 한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 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해당 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며 “피해자와 만나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울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아동·지적장애인·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A씨 측이 성추행 등의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자체 조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4년 넘게 전보 요청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 등이 언론에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행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국가기관으로는 경찰보다는 인권위가 낫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과 수사중단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소장은 서울시에는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를 토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수인하고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할 것”을, 여성가족부에는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성폭력, 고위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실태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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