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족의 '잠든 500억 연금 유산', 금감원이 주인 찾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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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제 금융당국이 직접 찾아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상속인이 몰라서 방치한 개인연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다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확인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안내하고 있다.

당국은 2017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을 조회대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속인에게 오는 9월 중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상속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으로 지난해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했다. 당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수령 보험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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