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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내년부터 일반중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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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결정이 내려진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연합뉴스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결정이 내려진 10일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은 이에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심의 결과) 이런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은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한편 두 학교는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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