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금지’ 풀리나…“최근 감염 거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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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뉴스1

정부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모임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2주간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한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점을 고려해 이달 10일부터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박 1차장은 교회 소모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기준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다”며 “지난 2주간 혹은 1주간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지난 2주간에는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수의 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고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좀 이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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