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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검찰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모(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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