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위 70만원 훔친 부천시의회 의장 사임…의원직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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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현금인출기(ATM)에서 타인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직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15일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내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거리에서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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