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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정부에 "펀드·비상장주도 상장주처럼 세제혜택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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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편의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하나, 여러가지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체계가 달라 업계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가 빠져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고 K-OTC(장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7일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에서 나오는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다른데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통합 연 250만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펀드는 빠져있다.

“펀드·비상장도 기본공제 줘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 공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K-OTC는 상장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이자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단인데, 이 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비상장주식, 직접·간접투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해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본부장은 또 “대주주의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 실질이 일반 개인투자자 과세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 연초에 다시 사는 시장 왜곡행위가 지금도 심각한데, 금액이 낮아진다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처럼 신규상장회사의 직원들 중 우리사주를 받아 졸지에 ‘대주주’가 되는 이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거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2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에 밝힌 바 있다. 오 본부장은 “(건의한 내용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최종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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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모펀드도 많아…전수조사 중” 

이날 간담회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모펀드의 관리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문제가 된 회사들로 시장 상품 업계 전체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다”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펀드들도 많은데 상품·산업·사람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선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사모운용사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용사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는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게 나 협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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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오세정 금투협 자율규제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비대면의 자율규제였는데,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좀 더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곳 정도 선별해 방문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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