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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한푼 안내는 의사·변호사 상당수

중앙일보

입력

세무사.변호사.의사.건축사.법무사 등 연간 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 1천여명이 배우자.형제 등 가족명의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 사업장 중 5인 이상의 직원을 두었으면서도 직원들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곳이 2천1백곳이나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998년 5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을 신고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70여만명의 자영업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간 1억원 이상을 번 고소득자가 1천1백56명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의보료는 연간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1만원 이상의 종합소득 신고자 70여만명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연간 1천5백여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만여곳의 5인 이상 사업장(전체 21만여곳) 중 의원.한의원.치과의원.변호사.세무사 등 11개 고소득 사업장이 2천1백8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원이 8백46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무사 2백93곳▶법무사 2백88곳▶치과의원 2백16곳▶건축사 1백47곳▶약사 1백39곳▶변호사 1백곳▶한의원 88곳 등의 순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고 15%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3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를 받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사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용돼 있는 20여만명의 근로자들은 월평균 1만3천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한편 자영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이들의 소득파악률이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을 올리면서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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