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소송 10개월만에 이혼 합의…“서로 앞날 응원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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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왼쪽)·안재현. 뉴스1

배우 구혜선(왼쪽)·안재현. 뉴스1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결혼 4년 2개월 만에 이혼에 합의했다.

15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날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6년 결혼한 구혜선과 안재현은 4년여 만에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정리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혼이 결정되지만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파경 소식은 지난해 8월 18일 구혜선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재현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9년 9월 안재현이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구혜선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 파이팅 넘치는 삶으로”라는 글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혼 조정 결과 약 4년2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끝낸 소감을 적은 것으로 읽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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