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숨으로 증명했다"…숨진 임실군 공무원 유족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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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뒤 숨진 전북 임실군 소속 공무원 유족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고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공무원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숨진 공무원 A씨 유족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은 이런(성폭행 피해)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창피해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목숨을 끊어가며 증명했다"고 하소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지기 직전 지인과 군청의 한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린 성폭행 피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 의뢰할 예정이다.

반면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암시한 임실군 간부급 공무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에 "1992년에 3개월 간 (고인과) 같이 근무한 후로 함께 근무하거나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며 "회식을 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도 가족이 있는데 굉장히 괴롭다"며 "맹세코 고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실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 A씨 사망과 성폭행 피해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피해 사실이 드러나진 않아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공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포렌식 등을 통해 세부 피해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임실읍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 지인에게 "인사이동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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