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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골프 회동 가진 공무원들…영암군 7명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오전 전남 영암군청사가 폐쇄돼 있다. 군은 금정면장과 여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동선으로 지목된 군청 청사, 면사무소 3곳, 경로당 3곳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전남 영암군청사가 폐쇄돼 있다. 군은 금정면장과 여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자 동선으로 지목된 군청 청사, 면사무소 3곳, 경로당 3곳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골프 회동을 가진 전남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직위해제 됐다.

참석자 1명 확진, '군청폐쇄' 업무 마비

 영암군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7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과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7시3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동료 공무원들과 영암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영암군 소속 공무원은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금정면장 A씨는 골프 모임에 참석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영암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영암군은 지난 13일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골프 모임에는 전남도청 공무원 3명과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도 참석했다. 전남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영암군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도청 공무원과 보성군청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권 기자, 영암=진창일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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