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날부핀 투약자 최초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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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염산날부핀 투약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마약계는 13일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 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한모(2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약사 자격증 없이 염산날부핀을 판매한 이들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으나 염산날부핀 투약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 자택에서 염산날부핀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염산날부핀을 투약한 혐의다.

인천경찰청 조은수(趙殷秀) 마약계장은 "이달 말까지 염산날부핀 투약자에 대한 계도기간이지만 한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 진통 주사제인 염산날부핀이 환각 약품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염산날부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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