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6세 사망, 불법 좌회전車·돌진車 둘 다 민식이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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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행로를 덮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행로를 덮치는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좌회전한 운전자와 이 차량과 부딪힌 후 인도로 돌진한 운전자에게 모두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 “1·2차 사고 상관관계 있다” #1차 사고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2차 사고 운전자 제동장치 조작 미숙 #부산서 '스쿨존 사망' 민식이법 첫 적용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아반떼 운전자(60대 여성)와 산타페 운전자(70대 남성)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산타페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했다. 산타페는 직진으로 내려오던 아반떼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했다. 아반떼 차량은 충돌 후 속도가 줄지 않고 시속 30~40㎞로 20m가량을 내달렸다. 이후 차량은 초등학교 앞 보행로 난간을 뚫고 학교 담장을 무너뜨린 뒤 화단으로 추락한 후에야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걷고 있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아반떼 차량에 부딪혔다. 6세 여아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끝내 사망했다.

시민들이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6세 여아를 추모하며 가져다 놓은 인형, 꽃, 과자 등이 쌓여 있다. 송봉근 기자

시민들이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6세 여아를 추모하며 가져다 놓은 인형, 꽃, 과자 등이 쌓여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산타페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 미숙에 따른 과실 혐의로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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