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결유지명령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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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청결유지명령제 실시를 위한 조례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결유지명령제 대상행위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내에서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는 행위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내에 무단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결유지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 토지 및 건물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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