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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 시장 '성추행 피고소 사건' 종결…"2차 가해자 수사할 것"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와 걷고있다. [CCTV 제보 캡처]

박원순 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와 걷고있다. [CCTV 제보 캡처]

경찰이 10일 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당한 성추행 사건을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또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신변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사망과 피고소 사건의 순서 

박 시장의 사망과 고소사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순 없지만 사실(팩트)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8일 밤 “박 시장으로부터 2017년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A씨가 변호사와 함께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 시장이 9일 오후 실종됐다→10일 0시 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 성추행 피고소 직후 극단적 선택   

공교롭게도 박 시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따르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박시장 피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은 박 시장의 피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더 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치 시점은 실무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2차 가해자 증거 확보해 수사 예정  

박 시장의 사망 후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신상을 터는 등 ‘2차 가해’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온라인에서 고소인에 대해 쓴 악성 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해 수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인 신변 보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 보호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의사를 확인해 임시 거처 마련, 심리 치료 지원, 위치 파악용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SNS 등 퍼지는 고소 내용 확인해 줄수 없어  

10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는 머리글로 시작한 5300여자 분량의 글이 SNS를 중심으로 퍼졌다. 여기엔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 도는 글의 진위성을 비롯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를 통해 “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시길 바란다”며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환ㆍ정진호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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