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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동시 보선, 유권자만 1130만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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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실시 사유가 선거일 전 30일 후에 발생한 게 아니라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민주당에 큰 부담 될 가능성

1995년 민선 1기 서울시장이 탄생한 이후 재·보선을 치른 건 2011년 10·26 보선이 유일하다. 오세훈 전 시장이 같은 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는데, 투표 결과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면서 사퇴했다. 10월 26일 치러진 보선에서는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의 양보로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은 이후 두 차례(2014·2018년)의 선거에서 내리 승리하면서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 됐다.

해당일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에 따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다. 서울(올 총선 기준 유권자 840만 명)·부산(290만 명)의 동시 재·보선은 유례 없는 일이다. ‘큰 선거 없는 해’를 기대했던 여권으로선 큰 부담이다. 게다가 둘 다 귀책사유가 여권에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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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도 2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한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자칫 서울·부산·경기·경남의 광역단체장 재·보선이 내년 4월 7일 한날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단체장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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