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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집에서 치료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이달 중순부터 말기암 환자가 집에서 요양하면서 전문간호사의 방문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병원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37개 병원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문간호사제를 운영할 병원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2백여곳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혈압.당뇨.암.뇌졸증 등의 환자 중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가 전문간호사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간호사는 기본 간호.특수처지.투약.주사.현장검사.건강상담.자가처치법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본방문료 1만9천원과 진료행위별 처치료를 더한 금액의 20%와 교통비 6천원을 환자가 본인부담금조로 내야한다. 이럴 경우 최소 본인부담금은 9천8백원이 된다.

기본방문료에는 혈압측정.온냉요법.등이나 복부 마사지.구강이나 눈 간호.약 투여 등에 포함된다.

다만 음식을 공급하는 튜브 교체나 수술 후 실밥 제거, 욕창 치료, 방광.요도 세척 등의 치료행위는 별도의 의료보험 수가를 부담한다.

전문간호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딴 사람을 말하며 병원별로 2명이상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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