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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착취물 유포 20대, 실형 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했다.

n번방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을 비트코인을 받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n번방에서 유통된 성착취물을 비트코인을 받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모(23) 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60만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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