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다닥다닥 포커 게임…청주시, 주최측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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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날 장소를 변경해 강행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뉴스1

지난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당초 대회를 취소하려 했지만 전날 장소를 변경해 강행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뉴스1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A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4~5일 청주시 호텔·상가서 포커대회 #집합금지 명령 불구…상가서도 강행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과 상가 건물에서 포커대회를 개최한 A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사는 J-88 포커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업체다. A사는 지난 3일 율량동 G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이튿날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이 대회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6개 시에서 열린 예선을 거친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게임은 한 테이블에서 딜러와 여러 명의 참가자가 함께 게임을 하는 특성상 2m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4일 오전 A사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최 측인 A사는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A사는 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지난 5일에는 G호텔 연회장에서 대회를 계속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현석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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