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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보강, 압수수색…속도내는 경찰 '대북 전단' 수사

중앙일보

입력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탈북자ㆍ선교 단체의 대북 전단ㆍ물자 살포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압수수색ㆍ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탈북자ㆍ선교 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 건과 관련해 기존 40여명 규모 대북전단ㆍ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45명으로 확대했다”며 “‘순교자의 소리’ 대표가 외국인 목사라 국제범죄 수사 1개 팀 5명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컴퓨터ㆍ휴대전화를 압수해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지난달 30일엔 두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북자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린 활동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 연천ㆍ김포ㆍ파주ㆍ강화 네 곳에서 주민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수사의뢰서와 시민단체 고발장에 적시한 남북교류협력법ㆍ해양환경관리법ㆍ공유수면법ㆍ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이적죄 적용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북한 접경지역 국민 안전과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1990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가 5월 31일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ㆍ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엔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박상학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남측위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을,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5일엔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

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강원 철원에서 또다시 대형풍선을 날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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