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콩 재배농가 추적조사

중앙일보

입력

농림부는 15일 유전자 변형(GMO) 콩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1월 15일자 1, 3면) 와 관련해 GMO콩 재배농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우선 식용으로 수입한 GMO콩이 종자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농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콩의 불법 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 콩을 수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액의 다섯 배의 벌금을 물리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유전자 변형 생물을 수출입할 때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측은 "법이 제정되면 GMO 생물에 대한 표시와 기록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어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GMO의 연구.생산.유통별로 담당기관과 부서를 지정해 GMO 작물 관리에 부서별 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한편 3월부터 시행할 GMO 농산물 표시제를 위해 GMO 조사인력과 시설장비를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민들이 GMO 종자를 토종 종자로 잘못 알고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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