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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시 특례시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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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6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119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4만여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규모에 맞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달라고 요구해 온 이유다. 충북 청주시(84만), 전북 전주시(65만)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100만 이상 창원·고양·용인도 대상

정부가 이런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시행은 제정 1년 후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만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언급됐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이다.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는 성남·청주·부천·화성·남양주·전주·천안·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 등 12곳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시를 선정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특례시의 특수성에 맞게 현행보다 더 큰 자율성과 권한을 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외에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주민이 불편을 겪을 때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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