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시.도별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인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의료기관 직접조제, 약국 임의조제 및 의약품 낱알판매 등을 중점 적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 1만2천4백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조사, 이중 위반사실이 드러난 925개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시.도별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