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도 합동 교차감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시.도별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인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의료기관 직접조제, 약국 임의조제 및 의약품 낱알판매 등을 중점 적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 1만2천4백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조사, 이중 위반사실이 드러난 925개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시.도별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