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제작 유포된 성(性)착취물을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들여 재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고, 이를 다크웹에 재판매해 11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