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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하이빔도 처벌한다...日 '보복 운전' 최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에서 다른 이의 차 앞에 고의로 급정차하거나, 차 곁에 바싹 붙어 위협하는 등의 '보복 운전'에 대해 음주 운전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전력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개정 법안 30일 발효 #역주행, 급브레이크, 하이빔 지속, 불필요한 클락션도 해당

일본 정부가 보복 운전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에 나선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보복 운전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에 나선다. [연합뉴스]

3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보복·난폭 운전을 한번이라도 한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은 그 동안 법리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보복 운전'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 및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보복 운전의 유형으로는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 또는 접근 ▶급브레이크 ▶차간 거리 미확보 ▶급속한 차선 변경▶난폭하게 추월 ▶하이빔으로 위협 ▶불필요한 클락션 반복 ▶고속도로에서의 저속 주행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 등 10개 항목이다.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화면 외에 목격자들의 진술, 타이어 자국이나 차량의 충돌 자국 등으로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자동자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의도적으로 멈춰서게 하는 등 '현저한 위험'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복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도메이 고속도로 보복 운전 사고가 계기  

일본에서는 2017년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당시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40대 남성과 갈등을 빚은 20대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에 급정거를 반복하며 위협했다.

결국 4인 가족이 타고 있던 승합차는 고속도로에 급정차했고,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40대 남성과 아내가 숨지고 두 딸이 크게 다쳤다. 지방 법원은 보복 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는 '차간 거리 유지 위반' 건수는 2017년 7100건, 2018년 1만 3천여 건, 2019년 1만 5천여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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