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공포 한국은 안전한가…]

중앙일보

입력

광우병이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퍼지면서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도 광우병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쇠고기, 동물사료 수입당국인 농림부는 광우병 공포로부터는 일단 안심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광우병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발병했으나 그동안 비발생국이었던 스페인, 독일에도 발생, 전유럽에 광우병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상태.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소 뿐 아니라 쇠고기, 육골분(肉骨粉)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전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산 우육에 대해서는 이미 97∼98년부터 금수 조치가 내려졌고 최근에 광우병이 발생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산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한번도 수입이 허용된 적이 없다.

특히 96년부터 국제수역(獸疫) 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국내산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왔는데 이상이 발견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농림부는 설명하고 있다.

9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소 2천693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양성반응은 한건도 없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육골분 원료의 동물사료를 소, 양 등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않도록 농가에 당부하는 한편 미국, 캐나다산 동물사료 수입까지 자제하도록 요청해놓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광우병에 감염된 소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기립 불능소' 584마리가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지역 320여농가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중 37마리의 뇌조직에 대해서 병리조직과 전자현미경 검사를 실시, 광우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 축산 전문가는 "광우병 쇠고기가 감염원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해마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환자가 20여명 발생하고 있다"며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축산업은 전멸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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