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이재록·만민중앙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 [뉴스1]

교회의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중앙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교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으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 목사는 특히 교회 신도 중 20대 여성 신도들만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