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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주당 '차별금지법' 외면…176석은 힘자랑할 때 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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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의당이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공동발의 인원(10명)을 9명밖에 채우지 못한 것과 관련해, 27일 "어떻게 (추가 발의자가) 1명도 없냐"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해 "(법안 발의에)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무소속 또는 다른 당 의원 4명이 더 필요한데, 9명에서 멈춘 상태라고 한다"며 "'차별 해소'를 강령에 내걸고 '정의 사회'를 당헌으로 삼은 민주당 의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후 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176석이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도 남는 의석"이라고 재자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1호 법안 내겠다고 며칠 밤샘 대기하고 법안 발의 건수로 숫자 경쟁이나 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에는 발의에 참여할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에 개혁을 아예 달고 살더니 정치개혁은 스스로 망가뜨리고, 검찰개혁은 비리 덮기, 수사방해, 총장 쫓아내기로 만들어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절대다수'는 야당 잎에서 힘자랑할 때나 쓴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법안 발의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26일까지 9명의 서명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아직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주말 동안 최대한 다른 의원의 추가 동의를 받아내, 이르면 29일쯤 차별금지법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당론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공약에 담지 않았다. 당선 이후 만들어진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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