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7분 세운 마스크 난동女 "앞으로 꼭 쓰겠다" 구속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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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지하철서 난동 피운 승객. 연합뉴스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지하철서 난동 피운 승객. 연합뉴스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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