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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방문 후 코로나 증상” 교도소행 피하려 거짓말한 절도범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 중 문제가 발생한 킹클럽 앞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 중 문제가 발생한 킹클럽 앞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다. [뉴스1]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절도범이 추가 처벌을 받게 생겼다.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공주교도소 수감 전에 진행한 코로나19 문진 과정에서 “닷새 전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후 두통이 있고, 기침이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진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때는 이태원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A씨가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점과 휴대전화 통화 명세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구속집행을 피하려 한 사안”이라며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 chio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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