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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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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불법 권리당원 55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로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간부, 총동창회장 출신 등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제 전 부시장 불법 권리당원 5500여 명 모집 혐의 #선거캠프 간부·총동창회장 출신 등이 조직적 모집 파악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도중 입당원서 확보해

정종제 전 부시장 5500여 명 불법모집

광주지검 광주고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광주고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은 2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가담자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결과 5500여 명의 불법 당원이 모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동문이거나 친분이 깊은 B씨(56), C씨(59), D씨(58) 등을 비롯한 1차 모집자 89명과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6월 광주시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권리당원 137명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 민간공원 수사 도중 입당원서 확보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광주시도시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원서를 확보하고 불법 당원 모집 수사를 진행했다. 정 전 부시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과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자 자격 반납 등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국회의원 선거 대비 당원 모집"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현직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동남갑 지역구 출마에 대비해 불법 당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시장과 조직적으로 고교 동문, 향우회원들을 권리당원으로 끌어모은 B·C·D씨는 각각 지방선거 캠프 간부로 활동했거나 고교 총동창회장, 체육계 인사 출신이었다.

 정 전 부시장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받은 광주시 공무원 E씨(53)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원 105명을 모집했다. E씨(67)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들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했다.

정종제 전 부시장, 혐의 부인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0월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4·15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한 말들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불법 당원 모집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11명을 입건하고 정 전 부시장의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된 1차 모집자 및 2차 모집자 120여 명도 조사했다.

 검찰은 모집 경위와 방법, 건수, 대상 등을 고려해 함께 입건된 공무원 4명과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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