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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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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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 중인 구글이 이용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한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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