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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발언은 모욕…검찰 외모 비하 청주시청 팀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청주시청 이미지. [사진 청주시]

청주시청 이미지. [사진 청주시]

검찰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다수 앞에서 확찐자 표현 모욕 맞다"

 청주지검은 다수가 보는 앞에는 여직원을 비하하는 말을 한 충북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향해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 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모 비하 발언과 행동에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졌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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