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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무주·영동 주민들에게 “대전 가지 마라” 재난문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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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2일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유행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전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 다중집합시설을 방문할 때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등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 지자체 거리두기 비상 #대전 동사무소 갈 때 마스크 필수 #전북, 위반자 방역비용 청구 검토 #서울시 집합금지 해제 엇박자 논란 #박원순 “재확산땐 사회적 거리두기”

대전시는 오는 7월 5일까지 2주 동안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가 39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가피하게 문을 열 수 밖에 없는 다중집합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해당 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 역 대합실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확진자 세부 동선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동선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이 불안해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알리겠다”고 했다. 대전시는 특수판매업소 등 807곳(방문 707곳·후원방문 98곳·다단계 2곳)에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통보하고 2주간 집합금지 행정 명령도 발령했다. 대전시는 또 경찰과 합동으로 미신고·무등록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를 단속한다. 진술을 거부하고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확진자는 처벌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천지 시설 22곳도 이 기간에 폐쇄 조치했다.

전북도도 집단감염 위험이 큰 밀집시설 대상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화했다. 최근 전주여고 학생이 대전 50대 여성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북도와 시·군은 해당 업종이 방역수칙 등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 고발조치, 방역비용 청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 인근 자치단체는 재난문자를 보내 대전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세종과 충남 계룡·논산·공주·홍성에서 잇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낸 자치단체가 세종 등 10여 곳이 넘는다. 세종시는 22일 오전 8시51분 “대전시 오렌지타운(2층)과 둔산전자타운(1·2·6층)을 방문한 시민에게 보건소를 찾아 검사할 것”을 통보했다. 전북 무주와 충북 옥천·영동 등도 주민의 대전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2시33분 ‘대전·전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영동군도 21일 오후 4시16분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전·충남 등 밀집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 방역 대책을 놓고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 허가를 의미한다.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 날 강남구 유흥주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산세가 계속되자 22일 “서울에서 3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가동률이 70%에 도달하게 되면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전주=김방현·신진호·김준희 기자, 김현예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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