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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페트병 보내기 예정대로…통일부 “엄정하게 차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쌀 페트병을 보내기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하자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큰샘이 오는 21일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큰샘의 주장에 대해선 “담당 과장이 전화 통화로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중단해 줄 것을 설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삐라(전단) 살포 동향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한 바 없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괴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조 부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와 관련해선 “피해손실액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참고로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한 후 현재 폭파된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33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침묵하고 있는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인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두 단체가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탈북자 단체인 큰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사진 큰샘

탈북자 단체인 큰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고 있다. 사진 큰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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