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30% 선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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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30%를 먼저 보상할 예정이다.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 이은 라임 펀드 판매사의 선보상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보상해준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된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는 식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증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다음 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땐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며,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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