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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김포는 빼고 '무인도' 실미도는 규제…조롱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17대책의 형평성을 조롱하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17대책의 형평성을 조롱하는 사진이 퍼지고 있다.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곳곳이 들끓고 있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은 벌써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모르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같은 접경지역인데 양주시는 규제 포함 #3개월 전 미분양 쌓였던 검단도 규제 #6·17대책 규제 선정 형평성 논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화성(동탄2신도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규제 제외 기준을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비무장지대 인근)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연천군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인천 강화‧옹진군이다.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가 있는 김포‧파주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접경지역인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포시엔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와 걸포지구, 향산지구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 분양권 다운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분양권에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는 매도자들이 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수천만 원 적은 금액을 적는 조건을 내걸어서다.

파주시에도 운정신도시, 금촌지구 등 택지지구가 있다. 이들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루 새 분양권 웃돈이 3000만~5000만원 뛰었다.

“규제 피했다”…분양권 웃돈 수천만원 올라

적어도 김포‧파주시에 있는 신도시만이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접경지역이더라도 집값을 주도하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이 빠지고 양주에선 신도시(옥정) 이외 읍면도 포함돼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말했다.

빨간색은 조정대상지역, 초록색은 비규제 지역.

빨간색은 조정대상지역, 초록색은 비규제 지역.

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지난 2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2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쌓이며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다. 내년 6월 첫 입주다.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6월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김 모(48) 씨는 “투기과열지구는 10억 넘는 아파트가 속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천 무인도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비웃음 섞인 문구가 돌고 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섬인 실미도도 조정대상구역이라는 조롱이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이서복 교수는 “규제지역 선정의 형평성이 문제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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