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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취소된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제약사 행정소송 나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료를 속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한 국산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만드는 메디톡스가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식약처의 공문을 확인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A형 '메디톡신'. 뉴스1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A형 '메디톡신'. 뉴스1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미간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내 자체 개발 '보톡스' 제품으로 첫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25일부터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18일 통보했다.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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