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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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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공판에서 조윤선(54)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강요 행위가 없었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정의기억연대 사례도 언급했다. "현대중공업이 요청 없이 정의연에 10억원을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원은 재량권을 가진 업무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형량은 1심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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