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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외식비도 오른다…한경연 "최저임금-소비자물가 연동"

중앙일보

입력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뉴스1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과 연동해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과 의료 등 12개 분야 460개 대표품목(2015년 기준)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산출한 물가지수다. 송 교수는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였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0.5%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비빔밥·삼겹살·자장면은 최저임금 영향 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도 담겼다. 비빔밥·삼겹살·자장면 가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반면 삼계탕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는 “외식비 가격 상승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0.8∼3.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 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 수당을 폐지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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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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