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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9살소녀, 대체 언제부터냐···눈·손·발·등·목 성한데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 창녕군 초등학교 4학년 A양(9)은 병원 치료 과정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래된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에 한 끼 밥을 주는 등 자주 굶겼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중 방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아동 학대 의혹 A양(9) 몸 곳곳 골절 흔적 #경찰 최근 1~5월 사이 학대로 인해 골절 의심 #다쳤는데 병원 보내지 않거나 굶기면 방임 혐의 #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양은 발견 당시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과 발에 화상 흔적이 있었다. 또 등과 목에도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이것이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병원 치료 과정에 오래된 골절과 빈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몸 여러 곳에서 미세한 골절 등의 흔적이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와 현재 병원 측에서 A양의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며 “또 빈혈 등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수혈 등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중 방임에는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밥을 안 주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A양의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에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두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방임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이 골절 등을 언제 당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양은 경찰에서 “2년 전부터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효자손이나 파리채 등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많아 골절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A양이 오는 1~5월 사이에 학대 과정에 이런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계부 B씨가 쇠막대기(카본 재질)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렸다”는 A양의 진술이 있어서다.

 친모(27) C씨는 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금속 등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글루건을 발등에 쏘거나, 쇠젓가락을 불에 달궈 발바닥을 지지는 등 화상을 입혔다는 것이 A양의 진술이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양(9)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양(9)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A양이 “여러 차례에 걸쳐 테라스에 쇠사슬로 된 목줄을 찬 채 감금됐다”는 진술이 이런 학대 이후 병원을 찾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A양의 계부와 친모가 A양을 학대한 후 이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A양은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다녔던 거제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관련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거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학교에서는 A양에 대한 특별한 학대 정황은 눈치채지 못했다. 3년간 1학년 때 할머니 집 방문, 2·3학년 때 병결로 1차례씩 모두 3번 결석한 것 외에는 특이한 정황이 없다.

A양이 살던 창녕의 집. 위성욱 기자

A양이 살던 창녕의 집. 위성욱 기자

 생활기록부에도 ‘활발하고 친구 관계도 좋았다’는 취지로 기록돼 있고, 학업성적도 수학(보통 수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우수한 편이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이 학교 교장은 “2명의 교사가 3년간 A양의 담임을 맡았는데 특히 2·3학년 때는 같은 담임이었고 학생 수가 한 반에 9명밖에 되지 않아 세심한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학대 등 이상 징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두 담임의 공통된 이야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양은 경찰에서 “당시 긴소매를 입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해 자신이 스스로 상처 부위를 감춰 학교 등에서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창녕=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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