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년전 울먹이던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 7개월만에 확정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2016년 10월 검찰에 첫 소환된 최서원씨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단 속에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검찰에 첫 소환된 최서원씨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단 속에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씨에게 형이 확정되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0월 3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11월 3일 구속됐다.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지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도합 2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채울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5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만 2번 갔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소폭 줄었다.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 이유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중앙포토]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중앙포토]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가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최서원 측 ‘역사의 법정 서겠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과정을 염두에 둔 듯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콕 집어 ‘이재용’ 짚은 특검 

반면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서도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