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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 이어 숙박 플랫폼도 점검하나…"숙박업체 자율 경쟁 유도"

중앙일보

입력

숙박 플랫폼 업체들. [사진 각 사 사이트 캡처]

숙박 플랫폼 업체들. [사진 각 사 사이트 캡처]

경기도가 지역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야놀자·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 등 여행·숙박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업체들이 내건 '최저가 보장'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등에 '숙박업체 플랫폼의 자율 가격경쟁'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여행·숙박 관련 플랫폼들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라는 권고다.

'최저가 보장' 조항은 온라인 여행사가 숙박업체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가격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고, 다른 플랫폼이나 숙박업체 홈페이지에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 같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는 다수의 소비자가 자사의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해 왔다.

다수의 플랫폼이 동시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게 되면 일종의 가격담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는 진짜 최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숙박업체들도 빈방이 많아도 가격을 낮춰서 내놓지 못하는 등 가격결정권을 침해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요기요와 같은 플랫폼 사의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위법결정을 내렸다. 현재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과 같은 플랫폼 사들은 이에 대한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역 숙박업체들에 자율 가격경쟁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야놀자 등과 같은 국내 숙박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도 최저가 보장제 강요조항 여부를 지속 점검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최저가 보장을 계속 강요하는 플랫폼이 있는 경우 도내 숙박업체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2279)에 신고하면 업체 점검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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