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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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강남훈(65) 전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홈앤쇼핑 마곡 신사옥 전경(左)ㆍ21일 자진 사퇴한 강남훈 대표. [사진 홈앤쇼핑]

홈앤쇼핑 마곡 신사옥 전경(左)ㆍ21일 자진 사퇴한 강남훈 대표. [사진 홈앤쇼핑]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와 여씨가 "신입 공채에서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명령했다"며 "채용 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강 전 대표와 여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응시생들이 합격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했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3월 사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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