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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유흥업소 출입기록 알려준 '유흥탐정' 모방범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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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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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고 연인 등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 ‘유흥 탐정’ 모방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의뢰인 약 490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고 의뢰받은 인물의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했다. 의뢰가 들어오면 건당 만~10만원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흥업소 단골손님 앱’을 이용해 기록을 조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유흥탐정 모방범 B씨가 2100여만원을 받고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938회 누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018년 인기를 끈 유흥업소 출입기록 확인 사이트 ‘유흥 탐정’ 운영자 이모(38)씨는 같은 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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