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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이르면 2025년 서울 상공에…내국인 공유숙박 연내 합의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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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시내에서 드론 택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르면 2025년 볼 수 있게 된다. 도심에서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올해 안 타협안을 마련한다.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정부가 나서 중재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전한 달러를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택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찾는 게 가능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730조원 시장…'드론법'도 제정

홍 부총리는 “화물ㆍ승객 수송 드론 등 도심 항공 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버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UAM(친환경ㆍ저소음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항공 교통 서비스)’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 후면 서울 시내에 드론 택배,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이를 여객으로 확대한 후 운송 면허,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부산 강서구 죽동동 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부산 강서구 죽동동 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추진…“한 걸음 양보 지원”

정부는 이해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정부가 나서 중재하고 타협안을 마련하는 ‘한걸음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 제3의 중재자가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식이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의 최후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가 우선 선정됐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 내국인이 도심에 있는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숙박업계 등 반발로 논의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연간 영업 가능일 수를 180일로 제한하거나 일일 최대 숙박 공급량을 3실로 제한하는 등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걸음 모델을)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전한 돈 찾기도 다양하게…택배·드라이브스루·ATM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의 한 환전소. 뉴스1.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의 한 환전소. 뉴스1.

이날 회의에선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ㆍ주차장ㆍ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환전을 했다면 은행 창구로 갈 필요 없이 택배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외화를 찾는 게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는 “외환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ㆍ카드사의 환전ㆍ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도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 서비스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소액 송금업자가 환전한 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외환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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