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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4%라더니 전액 손실…연체율 치솟은 P2P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K씨는 지난해 개인간(P2P)대출 업체 테라펀딩을 통해 세종시 근린생활시설 건축자금 대출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했다. 9개월 만기에 14%의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테라펀딩으로부터 “공매 유찰로 전액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투자금 100%를 잃게 된 것이다. 100만원을 날린 K씨에 돌아온 건 다음에 투자할 때 쓸 수 있는 1만원짜리 쿠폰 한 장. K씨는 “업계 1위 업체라서 믿고 투자했는데, 전액 손실이라니 황당하다”며 “전반적으로 P2P 위험도가 높아진 듯해서 앞으로는 P2P투자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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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제도권 편입을 앞둔 P2P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대출 연체율은 16.6%(3일 기준)로 뛰었다. 지난해 말(11.4%)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P2P 특성상 주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다 보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영향이 큰 부동산 담보대출과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높아지는 P2P대출 연체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높아지는 P2P대출 연체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허위·부실 상품을 취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손실을 입으면 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상품권 같은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는 부실 또는 불법 대출일 수 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수익률·리워드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를 위반한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이나 상품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 역시 조심해야 한다. P2P대출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충분히 투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오는 8월 27일엔 P2P업체를 규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온투법)’이 시행된다. 현재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법 시행 이후엔 공시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온투법은 등록업체에 한해 적용받는데, 법 시행 뒤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있다보니 일부 업체가 등록을 미루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를 집중 검사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온투법 시행 뒤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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